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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비용

“개인회생하려면 돈도 드나요?”
막막한 빚을 정리하고 싶지만,
정작 절차를 밟기 위해 또 돈이 들어간다는 점이 걱정되는 분들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진행 시 들어가는 비용,
법원에 내는 금액, 변호사 수임료, 기타 부대비용까지
실제 경험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개인회생 비용 구성

| 항목 | 금액(예상 기준) |
| 신청 인지대 | 약 1,000원 |
| 송달료 | 약 30,000원 |
| 총합 (법원 납부) | 약 31,000원 |
| 변호사 수임료 | 보통 100만~200만 원 |
|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| 무료 또는 50만 원 이하 |
1.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
- 인지대: 1,000원
- 송달료: 평균 약 30,000원
(※ 우편 발송 횟수, 지역에 따라 달라짐)
→ 총합 약 3만 원 수준으로 크게 부담되진 않음
2.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
- 개인 변호사: 100만 원 ~ 200만 원
- 소득·채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짐
- 지방보다 서울권역이 비싼 편
- 법무사 사무소: 70만 원 ~ 150만 원
- 서류작성 대행, 법원 접수 포함
3.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비용
-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지원 가능
- 소득 초과자도 약 50만 원 이하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대상
구조공단은 지원 속도가 느리지만 비용 부담이 적어
여유가 있다면 고려할 만한 선택지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무직자도 개인회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.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워요. 다만 배우자 소득 등으로 회생 조건 충족 시 가능성 있음.
Q. 수임료는 꼭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?
A. 분할 납부 가능한 곳 많습니다. 처음 상담 시 미리 문의하세요.
Q. 구조공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A.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부 방문 → 소득·재산 심사 후 결정
마무리하며

개인회생 자체는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,
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저비용 회생 절차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
무엇보다 중요한 건,
지금의 빚을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더 큰 손해라는 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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